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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티브로드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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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주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3-08-27 1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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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인터넷, 전화를 합쳐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자는 부모님이시고요.
이사하는날 영업하시는 분께서 오셔서 현금지원과 할인혜택이 많다며 아빠께 설치권유를 하셨고,
타 일반 통신사의 경우 tv작동이 어려우시니,
 일반 유선방송이 좋겠다고 여기셔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1년 8개월 정도를 사용하셨고 계약당시 부모님은 2년 계약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남지 않은 것 같아 다른 통신사로 교체하시고 해지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티브로드를 사용하면서 전화도 잘 되지 않고 인터넷 연결로 잘 안되어서
고객센터에 전화도 하였으나 연락도 잘 안되었고, 연락 되었을 때에는 다시 전화 준다고 해놓고 묵묵부답...
답답하고 불편하여 교체하고 해지 신청을 했더니 위약금이 65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3년이라며 남은 기간과 저희를 할인해 준 금액을 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계약내용도 잘 모르고  불편함만 겪다가 그렇게나 많은 위약금을 문다는 게 너무 어의가 없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결합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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