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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배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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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은별
  • 조회수 : 888회
  • 작성일 : 25-12-09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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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일 새벽12시22분에 원피스15,900원에 구매후,  다음날 12/8일 오전에 배송이 넘 늦어서 구매취소를 하려니 구매취소란이 없어 반품처리를 했습니다. 당일 오후 환불처리 해드린다며, 반품비,배송비14,000원 공제후 1,990원만 환불해준다고 문자가와서 고객센터로 통화하니 발송된 상태 라며 주문취소가 안되고 반품처리라 하며 전액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발송도 안된 상태에서 반품비,배송비를 공제한다는 이야기가 기가 찹니다.  운송장 번호가 나와서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회피하고 운송장 번호확인하니 7777777임시번호로 해놓고 말함 .그러면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물건도 받지도 않고 24시도 안된 상태에서 운송장하나만 이야기 하고 환불안된다고만 하니  넘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업무를 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고객센터는 4-5번씩 전화하니 대책도 없고 죄송하다고만 하고 답변완료로 끝내버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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