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식권 환불 불가, 불가피할 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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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속정원 ] 구내식당 식권 환불 불가, 불가피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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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불만자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8-20 11:26:20

본문

구내식당에서 식권 구입.
회사 이전으로 식권 환불 요청하자 환불 불가하다고 함.
사정 설명하자 환불해주되 4500원짜리를 3500원에 환불해주겠다고 함.

체인점도 아니고 이 식권 여기서 구입한 거 확실한데 심지어 영수증 요청하고, 식권이 훼손된 것도 아니라 받아서 다시 되팔아도 될 것을 굳이 소비자에게 요 앞에 와서 손님들에게 직접 팔라는 말로 모욕까지 줌.

 이름: 숲속정원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대륭포스트타워3차 지하1층 구내식당
 번호: 02-2028-0038

반드시 직접 방문하셔서 시정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이전으로 구입하셨던 식권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식당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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