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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까스텔 ] 불량상품 택배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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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인옥
  • 조회수 : 445회
  • 작성일 : 25-09-23 13: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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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 25.09.10 배송일 25.09.12
반품접수일 25.09.12
조끼의류 암홀부분 양쪽 사이즈가 1cm가량 차이가 나서 착용시 가슴한쪽 원단이 겹쳐 불편하고 외관상 좋지않아 반품했는데 판매사측에서는 불량이 아니라며 왕복배송비 7000원을 소비자에게 부담함. 소액일지라도 이것은 부당한 사례로 불만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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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량상품의 환불 관련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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