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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 컨설팅 ] 보험사기 컨설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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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태
  • 조회수 : 252회
  • 작성일 : 25-08-26 11:02:25

본문

농업법인을 세우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작업을 시작해서 이 사람이 뭐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계약금 100만원을 주고 그리고 60만원 보험을 들었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자기가 그런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가능해서 대출을 했는데 농업법인을 위한 서류를 달라고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시간만 지나가고 하길래 그러면은 1억 대출이 필요하다. 이것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돈만 받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60만원씩 들었는데 내가 3개월 후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서 해지를 했더니 나보고 돈을 돌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럼.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돈을 돌려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보고 100만원을 주면 보험을 해지하는 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들어간 돈 280만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
사무실도 없는 업체이고 사업자만 등록된 업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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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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