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반복적 누수 고장 및 불합리한 환불 정책에 대한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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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반복적 누수 고장 및 불합리한 환불 정책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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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윤경
  • 조회수 : 385회
  • 작성일 : 25-08-21 16: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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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6개월 전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누수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금까지 총 4회 A/S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모나 관리 부족이 아닌, 제품 자체의 구조적·제조적 결함으로 보입니다.

최근 삼성 서비스센터로부터 받은 답변은 입니.
- 추가 A/S 불가
- 새 제품 교체 불가
- 감가상각 후 잔여 금액 환불만 가능

하지만 「소비자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 취지에照하여 볼 때, 반복적인 동일 결함 발생은 제조사의 명백한 책임이며, 소비자가 감가상각 손실을 떠안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정상적인 제품을 구매했음에도 불량 제품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편과 피해를 겪었고, 그 기간 동안 기대했던 정상적 사용 가치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반복적 결함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동일 모델 또는 동급 신제품으로의 교환, 혹은 감가상각 없는 전액 환불 조치
2. 해당 문제와 같은 반복적 결함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 측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소비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제조사의 반복된 동일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현 조치는 매우 불합리하며,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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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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