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을. 사용자 임의 조립파손으로 비용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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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라. 음식물분쇄기렌탈 ] 제품 결함을. 사용자 임의 조립파손으로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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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명욱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8-04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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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라 음식물 처리기 .24년 11-12월경 렌탈함.(약정은 3년~5년으로기억함)

25년 6월 음식물처리기 고장으로 as 받음.
As 이후
 (직원들 점심 도시락 먹고 도시락잔반 처리용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슴.)

 금번 7월에 또 음식물처리기가 작동되질 않고.
바스켓을 들어보니 . 바스켓 아래 바닥면에 .철가루 같은 분진이 많이 쌓여 있고. 바스켓 돌지 않음에 7월에 또 As 접수 함.

금번. 스마트 카라 업체에서.
사용자인 소비자가 .나사를 조인 흔적이 있고
딱딱한 물체를 넣어
바스켓 아래 커플링 부속이 .망가져 으스러졌다는 주장으로 사용자가 비용 755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 주장함.

사무실 도시락먹고 남은  잔반음식물 처리로 . 음식이 안갈릴 만한 반찬을 넣은적도 없고. 여긴 식당도 아닙니다.
부속품을  부스러지는  부속을 넣고선 .
어딜 조이는건지 알지도 못하는 소비자한테.
사용자가  강하게 조인 흔적이 있다는거짓말로.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고 .부당한 비용청구 하고ㅡ 있는
스마트카라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기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툭하면 고장나는 음식물 처리기, 소비자 과실이라고?...음식종류·투입량 등 책임소재로 갈등 폭발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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