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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편의점 택배서비스 ] GS편의점 택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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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연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7-07 11:03:51

본문

거주지 아파트 상가에 GS편의점이 있는데 해당 편의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된 택배를 찾으러 갔는데 편의점 점주가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지 말라고 강요함.
종전에 편의점 반값택배를 발송자가 보낼때 반값택배의 의미를 모르고
해당편의점으로 일반택배로 보낸경우가 있었는데 소비가가 택배기사의 전화를 받고
해당 그 편의점에 찾으러 갔는데 점주가 고객에게 화를내고 소리를 지렀음.
소비자는 택배를 받는 입장에서 발송자의 그런 이유를 모른채 점주에게 불쾌감을 느낌.
그렇다고 그 뒤로 소비자가 해당 편의점에 택배 이용시  점주가 이용을 하지말라는
것은 택배 서비스를 하는 편의점이 일부 고객한테 그런행태는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생각함.
고발 신청자 주소와 동일하고 GS편의점 매탄레이크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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