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받지 못한 6년 렌탈 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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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고지받지 못한 6년 렌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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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정원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6-11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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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경 코디로 부터 자가점검 비데가 있으니 변경권유하여 별생각없이 교체하였습니다
렌탈계약기간은 고지 받지 못했고
현재 25.06월 이사로 렌탈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렌탈계약기간이 6년이라 30만원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애기를 듣고
한번도 계약기간 이야기를 들은적 없어서 고객센터에 코디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현재 관둔상태라며 통화할수 없었구요
코웨이는 톡으로 계약서를  보냈기때문에 문제없고 계약서대로 진행한다는 원론적인 통보만 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면 계약무효 아닌가요?
렌탈계약을 누가 6년을 하나요?
이건 코웨이 측의 위약금장사 아닌가요?
코웨이를 고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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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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