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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트 ] 허위기재 가격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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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훈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5-05-27 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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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전과 팜플렛에 165000원에 공시되어있는 제품이 구매를 위하여 로그인하면 179000원으로 바뀌고 레이트 공식 네이버 쇼핑몰에는 동일상품이 239000원에 올라와있습니다. 이건 저렴하게 미끼용 가격과 본품 구매가격이 구매를 위한 로그인 유무로 달라지는 허위기재아닌가요? 그리고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 판매자가 60000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두고 팔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홈페이지에 299000원 세트 제품이 MD Pick으로 109300원에 올라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터무니없는 가격도 아니고 제대로 된 가격의 할인제품으로 생각하고 구매를 하게되는데 구매하고 배송 송장까지 날라오고 레이트에서 배송했다고 보내놓고 이후에 전화와서 하는소리가 가격오류니까 바뀐가격으로 재구매를 하라고 안내하더라고요 제가 아니 몇일동안 동일가격으로 올라온거 확인하고 구매의사가 생겨서 샀는데 이제와서 가격이 다르다고 가격 다른게 오류라고 취소를 하라는게 이해가 안되지않습니까? 동일판매물품의 공식몰과 레이트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가격도 다르고 공식몰 안에서도 구매를 위한 로그인을 하면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건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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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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