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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AM ] KREAM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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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이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4-03 1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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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에서 3월 21일 빠른배송으로 옷 구매
3월 22일 오전 택배 도착
3월 22일 밤 물품 확인 후 사이즈가 너무 커서 시착도 안해보고 재포장해서 반품 신청 (cctv 영상 있음)
3월 31일 6시 경에 상품 훼손의 이유로 반품 거부당함(이때는 상품 오염 사진 안보여줌)
31일 저녁 1:1 문의로 상품 확인 후 시착도 안해보고 재포장해서 보냈다고 다시 검토 해 달라고 말함
4월 2일 이틀만에 답변 문의가 오고 사진 보내줌
계속 해서 1:1 문의로 펼치자마자 재포장해서 오염 됐을리 없다 말해도 검수센터에서는 오염이 발생했다고 반품 할수 없다고 함
4월 3일 반품 거부당한 물건 반송이 완료됨

고객센터에 여러번 전화 했지만 본인들 담담아니라서 상담 힘들다고 하고 검수센터에서 1:1문의 답변 기다리라고만 함
검수센터는 내부규정상 고객과 직접 통화는 안된다고 함
본사 연락처 알려달라 하니 고객은 본사와 연락 할수 없다 함
실시간 답변도 오지않는 1:1문의로만 문의를 하라 그러고 서로 자기네들 잘못 없다 그러고 납득할수 없는 부분들은 내부규정이 그러하니 빼째라는식

고객센터는 본인들 담당아니라고 전화 끊고 본사나 검수센터 번호 알려달라 하니 고객들은 본사나 검수센터에 전화 못한다고 함 오직 1:1문의 답변만 기다리라 하고 답변은 하루-이틀 걸림
반품 규정은 7일이내 수선,세탁,착용하지 않은 새상품이라고 적혀있는데 시착도 해보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말해봐도 검수센터에서는 잘못 검수 할 확률이 아예 없으니 오염이 나온건 내 잘못이다라며 반품 못한다고 그냥 반송해버리고 끝
이게 진정한 쇼핑몰의 갑질이고 횡포인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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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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