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 설치 후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대호씨엔아이 ] 포스 설치 후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현석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2-10 12:52:07

본문

안녕하세요 개업후 여러가지 이유로 3개월만에 폐업하는 상황에서 포스렌탈업체에 전화해서 해지 요청을 하니
위약금을 275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개업 당시 이쪽 업체로부터
뭘 받은것도 없고 월 사용료 15000원에 부가세 별도만 안내받고 핸드폰으로 계약서 보낼테니 싸인하라 그래서 싸인했습니다
기계기 때문에 소정의 위약금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무슨 위약금이 3개월 썻는데 275만원을 내라고 하냐고 물으니
기계가 중고가 된것에 대한금액과 포스로 카드결제 하면 지들 업체에 떨어지는 수익을 미래보장성계산에 의해 어쩌구
말도 안되는 소릴 하길래 인정 못한다고 했더니
근데 계약서 약관에 안내가 되어있다고 보내줄테니 보라고 하더군요
핸드폰으로 보낸 약관에는 코딱지만한 글씨를 확대해서 봐야 위약금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된 명시가 되어있지않고 뭐x뭐x뭐 이런식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영업사원이 대면계약 혹은 전화상으로라도 위약금에 관하여 언급해줫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개월만에 망한매장인데 제발좀 도와주십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