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물품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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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구매 물품 일방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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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호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2-03 2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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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루킨스 헤어랩  셋트를 2025.02.01 일에
쿠팡에서 149,000 원에 구매를 하고 카드로 결재를 하였음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문이 판매자에 의하여 취소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음니다
쿠팡에 전화로 항의를 하니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올려서 일방적 취소를 하였다면서 2월4일까지 연락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음니다
참고로 구매시간대에 홈쇼핑에서 동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저는 쿠팡와우  맴버이기에  쿠팡에 주문을  하였음니다
2월4일에 연락온 내용은 판매자가 취소하여 어쩔수 없다하네요
저는 쿠팡에서  구매한건데  판매자 운운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홈쇼핑에서149,000 구매할수 있었는데 쿠팡의 가격정책으로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를 놓친것이 억울합니다  비단 저 뿐만일까요?
쿠팡측과 통화내용 저장 중입니다
제발 대기업들에 우롱당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음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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