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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륜이엔에스 도봉노원 ] 원격가스검침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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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원
  • 조회수 : 2,157회
  • 작성일 : 25-01-22 1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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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파트는 가스비를 원겨검침으로 정산해서 납부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스비가많이 나와 관리실에 가보니 관리실가스검침숫자랑 실내검침숫자가 다릅니다실내검침숫자가 600정도많음    도시가스측에 문의해보니 관리실로 넘어가는 가스량이 적어서 차이가 나는거라고 누적된 600에대한 요금을 내라고합니다(입주한지1년됨) 돈으로 따지면 100만원정도되는건데 이거 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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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 초과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시 또는 검침착오, 검침 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 납부시 차액환급 및 차액 차감정산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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