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카오프렌즈 ] 허위광고로인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훈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1-15 18:56:51

본문

계량컵이라고 팔아놓고는 계량수치가 안맞는 그냥 그림만 그려진 제품을 팔았으며 제조사는 그걸알고도 계속 판매하고 소비자 귀책이고 해당 물건만 문제가 있는척 사진을 보내고 동영상을 찍어 보내달라하고 검수를 수차례 하고도 나중에 하는 말이 원래 그림만있을뿐 계량이 안되는 컵이란 답변이왔고 이에 같은날 같은곳에서 산 제품까지 같이 환불해달라 요청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계속 했습니다 이미 검수조차 하지않고 소비자를 기만한곳에서 판매한 제품에대한 신뢰가 없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문제제품만이 화불가능한 상품이란 대답만 돌아왔슴니다 그 계량 장난감으로 인해 연말 파티음식을 망쳤습니다 재료도 날리고 파티도 망치고 피해보상을 해달라는것도 아닌 니들 상품 같은날 산 상품만 환불하라고 했지만 해당 물건만 환불한다는건 이미 사기친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1293 통신 차지현 2011-11-18
1292 digital cheng 2011-11-18
1291 해결&감사글 김지난 2011-11-18
1289 기타 이지향 2011-11-18
1288 통신 이은희 이은영 2011-11-18
1287 기타 이인기 2011-11-18
1286 생활용품 김정수 2011-11-18
1285 유통 류다현 2011-11-18
1284 유통 유화열 2011-11-18
1283 기타 이혜지 2011-11-18
1282 기타 김영철 2011-11-18
1281 유통 김상윤 2011-11-18
1280 기타 김선경 2011-11-18
1279 생활용품 김은식 2011-11-18
1278 통신 이은영 2011-11-18
1277 식음료 김미경 2011-11-18
1276 기타 이창희 2011-11-18
1274 기타 이고은 2011-11-18
1267 기타 백정화 2011-11-18
1263 통신 이은영 2011-11-18
125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55 기타 마경림 2011-11-18
1251 기타 방문석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