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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유아나밀 ] 판매자의 과실로인한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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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환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5-01-09 15: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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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주문번호 2024120276069621 입니다

네이버쇼핑 내의 유아나 밀라노라는 업체에서 몽클레어 점퍼 자켓을 2사이즈 95~100 사이의 사이즈로 주문하였습니다

판매자로부터 2사이즈는 재고가 없고 3사이즈는 재고가 있으니 주문하겠냐고 물음에 사이즈가 약간 큰
100사이즈 이냐고 물어봤고 판매자는 3사이즈가 95~100사이즈라고 답하여 처음 주문한 2사이즈와 사이즈가
같아서 주문하여 받아 보았으나 사이즈가 95~100사이즈가 아니고 100~105사이즈였던 것입니다.

사이즈가 커서 반품을 요구 하였는데 처음에는 저한테는 반품비 30만원을 내라고 하였고, 네이버에 문의 하였더니 15만원으로 줄여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주문해서 반품을 하면 반품 비용은 당연 제가 내겠지만 판매자가 옷 판매 욕심에 사이즈를 잘못 불러줘서 사이즈가 커서 반품 하는 것인데 반품비 15만원을 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 민사 진행을 할려고 판매자의 사업자를 보니 이태리로 되어있고 대표자도 외국사람이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에 판매자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보내드립니다
 
내이버측에서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하고 있어나 판매자는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디 소비자가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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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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