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드라이브 헤드 파손으로 AS신청을 하였으나 1달이 되도록 조치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혼마 ] 골프채 드라이브 헤드 파손으로 AS신청을 하였으나 1달이 되도록 조치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헌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25-01-07 14:42:34

본문

혼마 골프채 드라이브 헤드 파손으로 AS신청을 한 지 1달이 되었으나 선 입금을 시키지 않아 AS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혼마에서는 첫째 선 입금을 시키면 추후 계산서 발급을 하고 자재 발주를 일본으로 한다는 의견과,  그후  헤드가 입고 되면 수리가 들어간다는 의견.

본인은 우선 계산서를 발급해라 그러면 입금을 시켜드리겠다고 했으나 지속적 입금을 시키지 않으면 계산서를 발급도 못하고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수리가 끝났으니 입금을 시켜라 그 후 배송하겠다는 것이 절차가 아닌지요.
혼마 코리아에서는 넘 갑질이 심합니다.

그리고 몇 일전에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한다니 그때서야 월말에 계산서 발급하겠다 했습니다만 미 발급으로 오늘 전화를 하니 반복되는 전화 의견입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오니 업무 배려 바랍니다.
골프채는 혼마에 있습니다.
혼마 본사 T.02.2140.180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골프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골프채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1414 통신 김보형 2011-11-20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1412 기타

처리

**
김중섭 2011-11-20
1411 식음료

처리

**
이다희 2011-11-20
1410 기타 곽노태 2011-11-20
1409 기타 허지혜 2011-11-20
1406 통신 서진숙 2011-11-20
1405 기타 김효진 2011-11-20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1403 기타 김승미 2011-11-19
1402 통신 이경우 2011-11-19
1401 기타 김균섭 2011-11-19
1400 생활용품 강우성 2011-11-19
1398 기타 구봉준 2011-11-19
1397 기타 이영심 2011-11-19
1386 기타 신기윤 2011-11-19
1381 기타 이근식 2011-11-19
1380 기타 이근식 2011-11-19
1379 생활가전 김하정 2011-11-19
1378 통신 채수철 2011-11-19
1377 해결&감사글 김보성 2011-11-19
1376 생활용품 홍창우 2011-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