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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트로네 ] 디트로네에 환불을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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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종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6-30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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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속초에사는 한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한테 이런일이 생길줄은 몰랐는데요 사건의 요지는
어린이날에 애기 전동차를 선물해 주기위해서 인터넷에 검색도중에 편백나무로 만든  친환경전동차가 있다고하여 부천점으로 갔습니다
마침 어린이날 행사로 전동차본체와 트레일러가 156만원에 구입을할 수 있다고했습니다 부천점에서 전액현금을 지불하였고 6월중순쯤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6월말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제 7월이다되갑니다
전화를 해도 공장측에 말을해놨다 죄송하다 확인해서 연락하겠다 이런변명만하고 정확히 현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주지도 않고 은폐만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집에는 트레일러만 딸랑 하나보내 놓고 모하자는 플레이인지 화가납니다
환불을 요청할려고 전화해도 이젠 연락도 안됩니다 애들상대로 장사하는 업체가 부모마음을 안다면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지 더이상은 이차를 타고시 지도 타지도 않을 것이며 신속히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전동차 검색후 직접매장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구입하신후 배송도 되지않고 연락도 되지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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