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통합요금부당청구및상담원의불성실한답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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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통합요금부당청구및상담원의불성실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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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무
  • 조회수 : 311회
  • 작성일 : 13-06-27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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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4월 아내와 이혼하고 이사하면서 KT100번에전화하여 tv와인터넷 재약정계약(2년)을하면서 31,000원(1년동안5,000원할인-26,000원)에 계약하였읍니다.그런데 요금이 36,410원이나와 KT100번상담원과 통화하였더니 전에 아내가신청한 부가서비스비용을 포함했다고 합니다.저는 분명히 31,000원에(부가서비스비용미포함)  재계약 약정하였는데 말이안되는거 아니냐고하니 상담원본인은 아내가 신청했기때문에 부과했다고하여 내가재계약 31,000원에하였는데 무슨소리하냐고 하였더니 본인은 모르겠고 지사와 통화하라고 연결시켜 주었읍니다.지사상담원과 통화하니 본인은 자기담당이아니고 고객이사는지역지사로 연락해서 해결하랍니다.KT100번에 재계약신청을하였는데 KT100번에서 잘못해놓고 소비자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라고 농락하고있읍니다.그리고 카드로 요금결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상한요금을 청구했다 취소하고합니다.이러한행태를 도저히 볼수없어 KT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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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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