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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스 ] 아무안내없이 3주넘게 배송안온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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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아름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6-13 1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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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쪽 홈페이지에 아무리 글을 올려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5월초에 옷을 30만원어치를 결제를 했는데
2주가 넘게 배송되지 않아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아도
없는 번호라 나오고 .. 결국 3주만에 사이트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그제서야 하는 말이 확인해보니 공장에서 더이상 만들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30만원어치 중에 어떤것이
품절된 것인지 알수 없으니 전화 달라했는데 계속 콜센터 연결이 안되서
다시 글을 남겼더니 원하는 조치를 말하면 해준다 하더군요.
진작 품절이 됐으면 미리 연락을 줘야지 제가 3주를 기다린후에 글을 올려서
확인한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계속 전화달라 해도 전화도 안주고
그래서 무슨 품목이 품절인지 알아야 취소할것 아니냐 했더니
전부다 품절이라는데 웃긴건 아직도 제가 구매한 모든 품목이 품절이라는 단어 하나도
안쓰여 있습니다. 그냥 사이트에 구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소비자는 그냥 판매자 쪽에서 얼마나 기다렸건 취소해주고 환불받으면
끝인건가요? 너무 괘씸하고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취소 안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워낙 바쁘고 힘든 곳이라 옷한번 사기도 힘들어서 굉장히 시간 들여서
고르고 기다렸는데 진짜 제 시간을 뭘로 보상받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안되는 건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에대한 품절여부를 뒤늦게 알려오다니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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