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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제이 ] 의류 반품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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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래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6-11 1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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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물건을 구매 후 쇼핑몰에서 본 사진과 색상이 틀려 체크 항목을 상품과 상이하다는 내용으로 반품했는데 고객변심과 같은 맥락으로 확인 된다며 만원짜리 상품인데 배송비 5000원을 입금하면 반송해 준다네요,,,
제품에 문제 및 하자가 있는경우 무상 반품 및 환불이 된다고 하는데 옷이 입지도 않았는데 목은 늘어나있고 박음질 상태도 별로라서 상이하다는걸로 보냈는데 항목이 고객변심으로 해당 된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박음질도 엉망이고 색상도 틀려 반송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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