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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밍홈 ] 잘못된 부품을 보내놓고 반품이 불가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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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은실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5-30 13:50:35

본문

위 업체의 의자를 쓰는데 종종 다리의 나사가 풀려 고장나곤 했습니다. 그러던중 나사(너트)가 빠져서 사라졌고, 분실을 이유로 업체에 문의했습니다. 업체는 단순히 계좌번호와 금액을 보냈고, 금액이 조금 터무니없었으나 의자를 고치는 게 급했기에 입금했습니다. 이틀 뒤 제가 바라던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이 왔고 업체는 이에 대해 반품이나 어떤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파일로 첨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시중가500원정도하는 너트를 저는 결국 엉뚱한 부품으로 배송비포함7500원에 구매했고
-업체가 결정적으로 반품을 거부했으며
-처음부터 어떤 부분이 망가진것인지 업체측에서 확실히 인지하지 않았으면서도
후에 생긴 과실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이곳에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금액의 적고많음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나은 부분으로의 시정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의자의 나사풀림 하자로 부품을 유상으로 구입하신후 엉뚱한 제품을 보내놓고는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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