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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야생블르베리 ]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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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연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5-10 09: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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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야생블루베리 판매업자가 회사로 찾아와 홍보를 하고 주문 판매를 하였는데요,
오늘아침 뉴스에 일당 검거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이런경우 전향 회수조치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물건 받아서 딱 한봉지 먹었구요.
아직 지불은 안했습니다. 지로 영수증도 안왔구요
반품처리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저희회사분들 다 샀어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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