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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인터넷 번개장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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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3-26 15: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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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번개 장터에서 개인거래를 통해서 게임기ps2 를 구입했읍니다 올래 가격은 10만원이었는데 까가서
8만원에 구입했읍니다 재품이 특징상 중고라 어느정도 에 제품의질은 그렇게 따지지않기로 마음먹고 거래한거구 그러나 택배도착후 작동을확인할수없는 상태입니다<즉 제품에 있어야할부품들이 빠져있었지요>그래서 확인도 못해보고 거래취소할려고하는데 반품및 환불안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입하기전에 문자로 물품내용확인했을때는 <본체기본셋트에 게임소프트13장 패드2개.메모리1개이렇게>
보내준는 거란 내용의 문자확인했는데 막상받아보니 아니더라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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