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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대리점를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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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은
  • 조회수 : 1,176회
  • 작성일 : 12-08-15 11: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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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즉 제가 휴대폰을 구입하면 통신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전에쓰던 휴대폰의 위약금을 지급해주기로하고 통신사를 옮기며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휴대폰을 팔았던 그 대리점에서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위약금대신에 휴대폰 기기값을 조금깍아놓고서 저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며 자기들은 위약금대신에 기기값을 내렷으니 우리에겐 잘못이 없다 이러면서 시간을 때우고 하면서 뻐시고 있습니다 처음 통화시에는 기다려달라 해결해 주겠다 이러면서 시간끌고 시간이 지나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식으로 회피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겟네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이전 휴대폰의 위약금을 지원해주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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