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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 라이나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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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병은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26-07-11 1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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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 치과보험에 2012년 부터 가입을 했으며 지금까지 계속 연장해온 상태입니다

치과 사진은 2015년에 촬영했으며 이후에 치과는 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다 2018년 즈음에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하여 치과에 방문 하지 못하였으며 여러개의 영구치를 집에서 발치 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부터 공황장애가 조금씩 나아져 인플란트를 하려 치과에 방문 하였지만 

치과에서 발치한 의료 내역이 없기에 보험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분쟁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의 사진과 같이 많은 부분을 발치 하였으며 라이나 생명 민원 상담 결과 과거

자연발치 된 치아의 인플란트 3개와 브릿지 3개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지만 수술 후

내역을 주었지만 2026년 7월 전 수술 받은 3개의 임플란트만 보상 받게 되었습니다

라이나측에서는 이전 자연발치된 치아의 인플란트 3개 브릿지 3개 보상 해주고 

2026년 7월 2일 전에 발치한 치아에 대하여 총 인플란트 6개 브릿지 6개의 보상을 해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7월 이후 또 수술 예정에 있는데 보험사측의 말 바꾸기 식으로 인하여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이후의 치아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하여 병원 자료를 남기지 못하였다고 보상이 안된다는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해서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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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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