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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 소액결제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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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철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9-17 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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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통신요금이 10만원이 나왔길래, 내역을 뽑아보니,
8월말에 다날소액결재로 2만원이 빠져나갓더군요,
sk통신회사에 알아보니, 회원가입과 동시에 휴대폰인증을 하였고 결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회원가입할때 휴대폰인증은 많이 하지만 누가 결재까지 하리라고 생각했겟습니까?
전화번호로 전화해봐도 전화도 안되고,

소액결재 업체 알아보니,
사업자: 카타리나(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348번지 로 이러회사 고발해야되지 않나요?

그리고 통신회사도 그런 소액결재회사를 용인해주는 잘못도 있고, 제가 청구서를 봐서 그랬지,
안봤으면 다른 피해자들로 많이 있를 것같아.. 올립니다.
그리로 피해보상 받을 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 무료인증후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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