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휴대폰 단말기 대금 처리 약속 미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다인텔레콤 ] 신규 휴대폰 단말기 대금 처리 약속 미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근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3-09-04 23:09:12

본문

우리 작은 아이가 작년 10월 <br>
아래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번호이동하면서(KT에서 U+로)<br>
신규 단말기 대금과 KT 위약금을 처리해 주기로 약속했는데,<br>
수차례 전화로 독촉하고 방문하여 위약금은 처리되었으나<br>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 신규 단말기 대금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29,400원,VAT별도)<br>
참고로 당시 담당자는 다른 대리점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br>
그래서 그런지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오니<br>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발 도와 주세요 ㅠㅠ<br>
ㅇ대리점:다인텔레콤(부산 중구 창선1가 30-11번지) T.070-4642-3127, F.051-256-3127<br>
ㅇ담당자:정** 부대표(HP: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휴대폰업체에서의 이전 단말기대금 과 위약금 지원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