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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대HCN관악 ] 부당청구요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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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선희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13-08-23 0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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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도입초기에 18,000  3년약정으로 가입을했습니다.<br>
물론 가입하면서 해지날짜를 기억하진못했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있었지요..<br>
그러다가 9,900에 이용하라는 경쟁사에서 한통의 전화를받고!!!현대관악방송에 전화를했더니..3년만료가 되었기에다음달(7월)부터 요금을 인하해주겠다는군요..ㅠㅠ <br>
여기서 문제는!!!3년약정이 끝나면 9,900원에 이용을 진작했을텐데!!! 고객이 문의를하고 전화를해야만 인하를한다거나 요금을 조정을한다는겁니다...<br>
어떤 안내전화도없었고!!! 안내문도 받질못했습니다!!!<br>
3년약정이후에 청구된 부당요금을 돌려받고싶습니다!!!<br>
많은주부님들이 이런문제에대해 알지못하고 기억하지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더많은 피해가정이 없길 바라며, 도와주세요<br>
상담원연결은 7월에 한번 8월23일(최**상담원)과 통화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업체의 약정기간 경과 후 할인요금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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