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밴드 tv를 설치해서 좋다고 했는데 티브리모콘을 살짝 충격을 줘도 방송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해지할려니 위야금 3만몇천원을 내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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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sk 브로드밴드 tv를 설치해서 좋다고 했는데 티브리모콘을 살짝 충격을 줘도 방송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해지할려니 위야금 3만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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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환
  • 조회수 : 646회
  • 작성일 : 25-09-17 0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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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브로드밴드TV가 저렴하고 좋타고 해서 SK 쓰는식구들셋이서 해서 설치했는데 설치하고나니 티브가 선명도도떨어지고 리모콘을 아주경밀하게 충격에도
방송이 안나와서 SK 기사가 방문해서 하는말이 tv 를 교체하라는 겁니다 TV 판매할려는 속셈이지요 말짱하게 잘나오는 티브를 자꾸 구매 하라는겁니다
지금은 타방송 에 의하여 티브를 잘보고있습니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에 전화 세번이나 하니 자기들 잘못은없고 위약금 3만몇천원을  내라는 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SK 브로드밴드  설치하고 방송도 한번 제대로 본적이 없는데도 위약금이라니 차라리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되는건 아닌지요
소비자를 골탕먹이는 SK브로드밴드를  버르장머리를 고처줏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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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 설치비, 할인받은 금액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날만큼 월 시청료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또는 총 7일 이상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 시청료는 면제됩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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