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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막힌 청소 ] 입주청소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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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경운
  • 조회수 : 364회
  • 작성일 : 25-09-04 21:13:57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 서비스: 입주청소
의뢰 일자: 2025년 8월 31일
장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56길21 두산아파트 105동 1201호
문제 발생: 청소 직후 바닥(마루/타일)에서 들뜸 및 변형 하자가 발생


2. 사실 관계
청소 전에는 바닥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
청소 과정에서 업체가 바닥에 물을 과도하게 부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수분이 바닥재 내부로 침투하면서 들뜸·변형이 발생한 상태.

3. 귀책 사유

이는 시공 불량이 아닌 청소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상임.
청소업체가 기본 관리 수칙(물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임.

4. 피해 내용
바닥재 손상 → 철거·재시공 필요
공용시설(엘리베이터 보양, 동의서 재작성, 폐기물 처리 등) 재사용 필요
입주 일정 차질 및 추가 청소 필요 발생
생활상 불편 및 시간 손실
업체의 연락 회피로 인해 소비자로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


5. 요구 사항
손상된 바닥의 철거 및 동일 자재로 전액 재시공
샌딩, 레벨링, 건조 등 사전 공정 비용 부담
공용시설 관련 비용(보양, 동의서, 폐기물 처리) 부담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재청소비 및 생활 불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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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청소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거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시어 내용증명 발송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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