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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몰(SSG닷컴) ] 신세계 포인트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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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지혜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9-01 16: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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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포인트와 민팃에서 휴대폰 판매하면 기계당
1만포인트를 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신청시 참여완료도 되었고 타~ 판매와 가격비교하다
포인트까지 줘서 그냥민팃에 판매햇습니다.
8월28일에 들어온데서 기다리는데

포인트가 안들어와 민팃에 문의하니 그건 신세계포인트로 문의해야한다 그래서 다시문의를 하니
조기종료로 14일까지만 지급했다
15일에 반납하러 갈때도 14일까지 끝났다고 안내되었으면 안했을텐데

맨 마지막에 본인들의 사정상 변경가능하단 문구로
끝나서 지급 안하겠다는 겁니다
1.반납하기전 완료메세지 분명없었음
2.아주 맨아래 작게 본인들을 위한문구로 피해감
3.넌 이미 폰을 반납했으니 어쩔꺼냐임

이제서 들어가니 팝업 띄어 놓음

8월15일에 반납하고 캡쳐해놓았는데 그때도 팝업은없었음

팝업뜬시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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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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