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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현대 자동차 제네시스 gv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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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병남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25-08-29 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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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후 센서(보조장치) 오류로 커브길에서 장애물이  있는데도 멈주질 않아 앞 범퍼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조장치가 잘 작동되었는데 이번엔 작동하질 않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더니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소비자 과실이라고 말하더군요.
이차를 구매한지 1년도 되지 않았고 비싼 돈 줘가면서 구매한 이유는 장애물이 있을따 알아서 잘 멈추고 해서 구매를 한것인데 저쪽에서는 저한테만 과실이 있다고 말을 하니 미치겠네요 영상도 사진도 모두 있습니다
이거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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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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