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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 청소업체의 스피커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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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우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8-04 1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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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업상 음악감독으로, 전문 음향 장비를 이용해 음악 제작 및 연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6일, 청소업체가 제 집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제가 사용하던  스피커(신품가 약 1,500,000원 상당)를 과실로 파손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공식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

수리비는 366,000원,

수리 기간은 약 2개월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스피커를 매일 사용하는 필수 작업 장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장비가 없어 업무에 실질적인 피해(작업 지연, 일정 손실 등)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수리비에도 미치지 않는 20만 원만 보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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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청소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거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시어 내용증명 발송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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