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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규어 ] 재규어랜드로버 분당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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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5-23 1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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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식 재규어 f-face 차주입니다.
타이밍밸트 교체를 위한 리콜이 있었고
가까운 센터에 접수하여 방문했습니다.
2025년 4월15일에
1박2일 소요되는 교체작업을 맡겼으며,
2025년 4월16일 교체 완료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아이와 함께 서비스 센터에 방문 후 차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에 들리지 않던 소음이 들려와서 곧바로 유턴 후 센터에 재방문 했습니다.
점검기사와 어드바이저가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주행해보더니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지방 출장으로 경상도에 내려오는데 소리가 점점 커져 타이어 센터에 방문했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엔진 커버 및 엔진 쪽 나사가 하나도 없이
엔진은 반쯤 내려와 있더라구요.
타이어 업체 사장님 말씀으로는
차에서 나는 소리는 균형이 깨져서 나는 소리고
이게 정말 센터에서 조립한게 맞느냐며 굉장히 놀라시더라구요.
저는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지방 출장으로 왕복 400키로가 넘는 거리를 5회정도 주행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의 이상 없다는 말에
목숨을 잃을 뻔 했다는 생각에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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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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