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포장 이사했는데 파손, 엉망진창 만들어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이삿짐 sk익스프레스 ] 완포장 이사했는데 파손, 엉망진창 만들어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금미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4-20 17:06:54

본문

안녕하세요 김해에서 sk익스프레스 이삿짐을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이삿짐에서 포장해주고 이사갈 집에 짐을 정리해주는 걸로 계약하고 실행했는데 집을 구제시장을 만들어 두고 갔습니다
1.입주청소 다 끝난상태에서 신발신고 들어오기, 화장실 대변 누고 똥물 다 튀긴후 뒷처리 안함
2.완포장 했는데 수납공간에 한개도 넣어주지 않음
3.밥값 지불하라고 함 5명이 왔다는데 얼굴 본적도 없고 총 6만원 달라고 함
4.김치냉장고 파손, 현관 찍힘

제가 임신 8개월에 편할려고 돈 더주고 완포장 했는데 3일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짐만 정리하고 있었네요... 감기몸살에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진통 왔습니다....꼭 보상받고 싶어요
김해지점 sk익스프레스 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1293 통신 차지현 2011-11-18
1292 digital cheng 2011-11-18
1291 해결&감사글 김지난 2011-11-18
1289 기타 이지향 2011-11-18
1288 통신 이은희 이은영 2011-11-18
1287 기타 이인기 2011-11-18
1286 생활용품 김정수 2011-11-18
1285 유통 류다현 2011-11-18
1284 유통 유화열 2011-11-18
1283 기타 이혜지 2011-11-18
1282 기타 김영철 2011-11-18
1281 유통 김상윤 2011-11-18
1280 기타 김선경 2011-11-18
1279 생활용품 김은식 2011-11-18
1278 통신 이은영 2011-11-18
1277 식음료 김미경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