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 케이티스카이라이 ] 해지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승상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5-04-04 13:50:39

본문

제가 2년 3개월전에 스카이라이프를 월8,800원에 납부하면서 이제 약정 8개월 남게 되었는데 강화도에 세컨하우스에 설치된 해당 건물이 매각되어 부득이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지 위약금이 48만원이 나온다는거예요 매달 약 25000원 상당의 비용에서 할인해서 8,800원을 냈으니 약 29개월 할인을 받은것을 (즉 25000원-8800원  X 할인받은개월수 29 =약 47만원)  즉 36개월 약정기간이 되면 위약금은 없지만 35개월에 한달남기고 해지하면 35개월간 위약금이 쌓인다는 이상한 약정.

그래서 화가나서 어째든 해지 한다고 전화 상담후 5분후 다시 걸어서 다른 친구집에라도 이전후 8개월후에 해지하겠다고하니 이미 5분전에 해지절차가 완료되었기에 해지는 않되고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는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방식의 장사가 허용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1 기타 조소영 2011-11-19
1370 생활가전 김지언 2011-11-19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