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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리스 1번지&할부 ] 허위광고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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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빅성민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5-03-28 1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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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 1번지&할부 라는 사이트에서 계약시 리스료 첫 달 전액 지원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http://hd-lease.co.kr/ 계약 후에 딜러에게 리스료 지급 관련해서 연락을 했지만 며칠째 전화 를 받지 않고, 중고차 리스 1번지 사이트 대표 번호로 문의를 했으나 해결 해준다는 식으로 전화를 끊더니 그 뒤로 대표번호도 며칠째 전화 를 받지않습니다. 사이트에 민원 페이지가 따로 없어서 문자 상담이 있길래 문자로 민원 내용을 얘기 했으나 또 다른 번호로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달라해서 금액이 적힌 출금 내역과 계죄번호를 보냈으나 그 뒤로 답장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딜러, 상담사, 대표번호 모두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날짜 기준으로 한달이 넘도록 리스료 첫 달 지원은 받지 못했으 며 명백한 광고 사기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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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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