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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로씨오 ] 호텔측에서 보상안을 안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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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수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5-02-16 0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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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진에 있는 "호텔 로씨오"에서 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약 2주간 일 때문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투숙 4일째가 되는 날, 저는 일 때문에 나가있고 여자친구가 혼자 객실에 있었는데 남자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이중잠금 장치도 없기에 굉장히 불안했고 당연히 환불은 요구했습니다. 호텔측에서는 3박을 제외한 환불과, 무료투숙 1박 제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저희는 더 이상 그 호텔에 머물고 싶지 않아 무료투숙에 대패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고, 그쪽 팀장분이 이에 동의해서 총 투숙금액 139만원 중 120만원을 환불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통장에 들어온 환불금은 99만원이었고, 극구 항의한 끝에 109만원까지는 받았습니다.

나머지 11만원 환불금에 대해 받을 수 있을지 궅금합니다. 증빙자료는 로씨오 팀장분이 직접 설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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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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