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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이에이티브티코리아 ] (중문) 설치날짜 계약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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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병선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25-02-06 1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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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박락회 (8월) LX중문 스윙문을 계약
12/21일 3연동자동문으로 계약을 변경
설치날짜를 확정 후 1/8일 설치 하기로 했는데 업체 실수로 (직원인수인계못함) 스윙문을 제작해서 옴
실수를 인정해서 다음 일정에 꼭 잘 부탁한다고 연락함
1/15일  설치날짜 정함
1/14일 전날 연락와서 죄송하다고 발주를 못넣었다고 또 연기 요청함
Lx본사,입주자 대표한테 컴플레인 걸었고 LX본사에서는 영업점 대표가 연락 온다고 했지만 연락오지 않음
2/4일 다시 연락와서 설치 날짜를 잡는데 아직 발주를 안넣어서 설치일정이 많이 지연됨

설치 일정날 마다 개인휴가를 사용하였고 설치날짜 지연 만큼(계약 미이행) 위약금을 받기 원함
만약 중문을 내가 취소 한다면 소비자에게는 위약금을 청부 하면서 고객은 대기업이 계약을 미이행하면 위약금을 주지 않는다는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중문 비용은 입주박람회때 완납 후 차입금은 1/8일 완납함 하지만 계속 작업 미이행

LX하우시스 윤리규범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03.가치의제공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윤리와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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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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