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콤 고가의loT인터폰 하자제품을 구입후 2개월지났는데 교환을 거절하고 유상서비스운운하며 서비스신청도 접수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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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COM ] 코콤 고가의loT인터폰 하자제품을 구입후 2개월지났는데 교환을 거절하고 유상서비스운운하며 서비스신청도 접수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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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태원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25-01-22 22: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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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코콤남광주센터(062-523-9548)를 통해 KHN-S701loT(IP Plus)상품을 2024년 11월 11일 금792,000원에 구입하여 설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 2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13일 오전에 현관 카메라부분에 습기가 차서 물방울이 맺혀 있어, 동년 1월 14일 구입처에  전화문의를 하였는 바, 제품설치일로부터 6개월이전이므로 교체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여, "이 제품사향 전체가 이런 증상이 다 있냐? " 몇몇판매제품에서만 이런경우가있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될 경우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 라고 문의했더니 아무래도 장기간 사용시 고장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그럼 교환을 해달라 하였으나 물방울이 맺힌 부분으로는 교환대상이 안되며, 물기는 닦아줄 수 있다는 황당한 대답만 들었으며, 굳이 교환을 원하며 고객센터로 교환신청을 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22일 현재까지 물방울과 습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바쁜 일상으로 오늘 오후 1시 59분에 에서야 고객센터(1577-0051)로 전화해서 교환해 달라고 전화했더니 상담사는 유상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제품교환사유가 안되며, 서비스신청을 하면 유상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으며, "제품구입후 2개월만에 제품하자가 발생한 건데,  왜 안되냐 "그리고 제품하자로 인하 서비스신청인데 왜 요금을 내야하냐?했더니, "고객님이 유상서비스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서비스 신청접수는 안하겠다. 대신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내 기다렸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찌 됐는 서비스신청접수는 받아놓고 전화연락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렴한 제품도아니고 80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구입한지 2개월도 안되서  본인과실도 아니고 반품도 아니고교환을 해달라는 요구를  '제품상하자를  하자가 아니다. 유상서비스 운운하며 제조사로서의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행을 안하고 있기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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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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