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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스오더 ] 테블릿중고설치및 기계불량a/s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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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병준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25-01-14 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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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오더 렌탈로 이용중
영업담당자와 계약시 소모품 일체 무상교환교체 약속을하고 계약을 했으나 담당직원퇴사로 계약내용에 없다고 이행불이행
또한 기존 테이블 오더 테블릿이 아닌 중고테블릿 설치 및 프로그램 다른 테블릿설치로 매장업무혼선주고있음
수차례 a/s요구했으나 담당퇴사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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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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