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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한의원 원주점 ] 환불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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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1-07 1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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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 한약값을 선결제 6개월치를 했는데 한의원에서 진료 거부를 하면서 환불 조치 해주겠다고 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이핑계 저핑계 대며 환불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고의성 아닌가요? 소비자 돈을 선결제 하게끔 제도 자체를 그렇게 설정해 해놓고 약도 안주고 환불도 안되는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건지
원장이 본인 입으로 환불해준다고 해놓고 제가 요구한것도 아니고 소비자를 우롱하자는건지 먼지 이해를 해줄려고 해도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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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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