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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쇼핑 ] 배송전 주문취소를 배송으로 하면서 취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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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미정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1-07 1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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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쇼핑  입점업체 (주)프렌즈마트 에서 25.1.5일  상품 구매후  다음날 1.6일오전에 상품배송상태를  보니 배송전이라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1.6일 오후 3시넘어서  상품배송으로  취소가 어렵다는 톡이와서  카카오쇼핑에 전화하니  판매업체 연락처를  줘서  전화했으나 통화 안되서 다시  카카오로 전화했으나  배송 준비(포장)를 해놓은 상황이라  취소가 안된다고  함.
반품를 하면 배송비를  내야한다고  해서 배송전취소했는데  배송비를  내야할 이유없다고  했어요.
배송전 주문취소를 취소 환불을 못해주겠다고하는데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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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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