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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 ] 세븐일레븐 논현 2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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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정동
  • 조회수 : 309회
  • 작성일 : 13-06-09 14: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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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점심시간 1시 19분 세븐일레븐에서  빵과 우유 라면 담배를 사고 나와서 먹는중에 이상한 메주냄세가 났습니다 입에서 나느것 같더라고요  혹시나해서 먹고있는 빵냄세를 맡아보니 시큼한 냄세가 진동을 했습니다  역시나 유통기한이 이틀이나 지났더군요, 아,,,벌써 반조각은 이미 삼키고 난후입니다... 당장 일어나 편의점에 사과를 받으려 달려갔습니다,  직원분에게 다짜고짜 아까전에 산식품인데 유통기한이 지나지않았냐고 물어보니,  사과는 커녕 의심부터 하는겁니다,  산지 20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억못할리도 없을텐데,  알았으니  결제한카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묻자,  카드를 주셔야지 환불해드릴거 아니냐고 묻더군요,  환불??  사과도 없이 단순히 환불만 하면된다는 식의 태도가 굉장히 불쾌해져서 ,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확인도 없이 소비자한테 파는것도 안되고,  매장에 진열도 하면안된다는거 모르시냐고 물으니,  "그래요? " 이런식으로 넘어가더군요,, ,,,  진짜 환장하겠네요,  재가 그 편의점에서 몇년째 단골인데,  저도 단순히 사과받고 그냥 갈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자리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세븐일레븐 이렇게 허술한 매장인가요?  유통기한이 2틀이나 지난 음식을 판매하고 진열하면서 소비자 농락하는건가요??  우리가 무슨 호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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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편의점에서 구입하신 빵을 조금드셨는데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였다니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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