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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요가 ] 핫요가 환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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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3-05-22 1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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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날 핫요가에 상담하러 갔다가 오늘까지 가입하면 3개월수강료 510,000원인데 350,000원으로
해준다고 하여 카드결제 하였습니다. 결제하면서 지금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5월 10일부터 나온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요청하였더니 이벤트 행사기간에 한거라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환불 절대 못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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