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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희스팀다리미 ] 이름값 못하는 한경희다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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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숙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5-13 1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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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 스팀다리미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허접한 가전제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리미를 사용한지는 1년이 조금 넘었으나 별로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남편이 사용하기에 편할것 같아 샀습니다.  하지만 산후 별로라고 하면서 간간히 사용하는 듯하더니 얼마지나지 않아 뜨거운물이 자주 튀면서 손까지 데었습니다. 큰 화상은 아니어서 그대로 넘기었다가 덩치만 차지한체 무용지물이 돼져 고쳐라도 사용하여야겠다 싶어 고객쎈타에 전화하니 역시 인터넷 검색에서와 같이 방문시 무조건 1만원방문 출장비가 든다는 군요.  오면 보상구매 받으라고 하겠죠?  인터넷 원성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홈쇼핑에서 광고가 나오는걸 보면 소비자의 한사람으로 화가 납니다 소비자의 주머니는 봉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스팀다리미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상수리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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