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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8플라워 ] 다른 꽃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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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혁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5-09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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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인후 수반을  주문했는데  다른꽂이 배달되었습니다. 전화해서 인터넷 내용과 다르다고하니 통상 꽃집에서 배달하는 것이라며 반품불가하다고 하는데ㅅㅗ비자는 인터넷을 보고 주문하는데 상세한 형태 설명도 안해주고 판매하는데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주문하신것과 다른꽃을 배달해놓고는 반품거부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됩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이트에 '꽃은 생화로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등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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