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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사랑 ] 통신사 이동시 혜택이 있다하고 이동후 보조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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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5-02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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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달에 LGT을 사용하고 있던 저에게 1월 15일 중순경.
자신이 SKT소속 대리점이라고 사칭하는 직원에게 연락이 왔고.
그때 당시 제가 쓰고 있었던 옵티머스뷰2기종의 할부금이 남아있었으나
SKT로 통신사 이동시 위약금및 남은 할부금을 대신 통장으로 지급해주고
SKT으로 이동할때 사야되는 기기값할부금도 자신들이 대신 입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멋도 모르고 따로 위약금이나 할부금이라는 것이 불법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계약을 할까 망설였는데 그 사람들이 제 집주소로 원하지도 않는데 일단 써보시고 14일 안에 결정해달라 해서 택배로 부쳣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당시 요금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지를 몰라 어쩔수 없이 SKT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이사람들이 계약서도 자필로 쓰는것도 아니고 그냥 주민등록증 사본과 이전사용기기사진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였고, 개통후 유료요금제 3가지와 72요금제를 3개월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통보한것입니다.  그이후에 2,3월이 지나자 개통후에도 LGT에 남아있던 핸드폰 할부금 역시 계속 저에게 날라왔고, 한달에 12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요금을 2번에 걸쳐서 냈습니다. 매달 입금식이라고 해서 믿고 기다렸지만
SKT 본사에서 정산금이 지급이 늦어서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말을 돌리고
개통당시에 통화했던 실장은 대리점으로 전화하면 받지도 않습니다.
부랴부랴 사장에게 연락을 했지만 대리점이 11시에 열고 자기는 그런거 관여않하니깐 대리점하고 연락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분하기에 고발합니다. 대리점 검색으로도 안나오고 그렇다고 따로 본사에 연락을 해도 해결이 되는것도 아니고 열이 받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개통당시에 들어있던 그 대리점 정보입니다
그리고 대리점과 대리점 사장 연락처도 따로 첨부하겠습니다.
대리점:031-743-8387
사장 박채수: 010-3361-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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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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