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돌려받을수있을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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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뉴엘 ] 수리비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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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미애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4-13 2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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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컴퓨터본체를수리했는데요 수리신청할때부터 매번연락준다고기다리게하더니2주만에수리했는데 이틀만에또고장이났어요 수리비는5만2천원계좌입금했구요.. 2년도안썼는데 고장난것도짜증나지만 as도못믿겠고 도대체 진이빠져서그사람들상대못하겠어요
수리비돌려받을수있을까요?? 오늘전화준다내일전화준다계속거짓말만하고그동안스트레스받은거생각하면너무화가나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하자로 수리를 받으셨는데 제대로된 수리가 되지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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